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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에서 결혼하세요”결혼축하금 300만원 지급

2023-01-20(금) 15:11
[신동아방송=박형수기자]해남군은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군민들을 축하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축하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모두 도내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경우에 지원하는사업이다.

결혼장려금은 연령과 초․재혼 제한없이, 부부 중 한명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둔 경우로,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각각 지원액은 200만원이며, 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한 해남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장려금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일 기준 타 지자체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할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박형수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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