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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 어선 실제 탑승인원과 출입항 신고인원 불일치 단속에 나서 -

2023-01-26(목) 08:57
사진=경비함정이 어선 승선원 확인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30일간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파출소 및 출동 경비함정을 이용해 어선의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 신고 내역을 비교하여 일제 단속한다.


지난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총 68척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 홍보 및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선 소유자나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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