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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로 문화생활 즐기세요

전남도, 2월 28일까지 읍면동서 접수…1인당 20만원 지원

2023-01-26(목) 11:07
[신동아방송=이병구기자]전라남도는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 현재 전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 농업인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전업적 직업(상근 직원으로 월정 급여액을 받는 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문화누리카드 수혜자 ▲사업 시행 전년도 농외소득이 3천 70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바라는 여성 농어업인은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와 대상자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신청서에 기재한 희망 농협 시군지부와 각 지역농협을 통해 4월 초부터 발급된다. 연말까지 각종 문화, 스포츠, 여행, 음식점 등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 병원, 약국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남도는 도 및 시군비를 들여 올해 9만 5천 명의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19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한다.

2022년 행복바우처 수혜자인 고흥군 여성 농업인 김진아 씨는 “매년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성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업과 일상생활에 지친 여성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은 신청기한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지원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2022년부터는 본인 부담액 10%(1인당 2만 원)를 전액 도비로 지원해 여성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였다. 또 시군 농협지부에서만 카드 발급이 가능했던 것을 농협전남영업본부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지역농협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 도민 불편을 해소했다.
이병구기자 by8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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