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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3년 전입세대 지원금 및 장려금 지원

- 전입(20만원), 자동차세(10만원), 주민세(3년) 지원-

2023-01-27(금) 11:12
사진=고흥군, 2023년 전입세대 지원금 및 장려금 지원
[신동아방송= 박광옥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령인구 증가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 전입세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입세대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2인 이상 전입세대에게 지원금(20만원), 자동차세(10만원), 주민세(3년 부과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해 연도에 타 시군구에서 고흥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5인 이상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대상으로는 전입인원에 따라 50만원~300만원까지 전입유공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입세대 지원금과 전입유공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전입세대나 기관 등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도 군은 10년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해 △고흥청년 `리턴 고흥' 프로젝트 △`고흥! 3달 살아보고 정착하고' △귀농어인의 집 확대 조성 △귀촌ㆍ귀향인 권역별 택지 및 임대주택 조성 등 다양한 인구증대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2022 농식품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2022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 귀농귀촌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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