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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극 신청하세요!

-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받으면,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

2023-02-01(수) 12:42
사진=홈택스 사전심사 신청 및 확인 메뉴
[신동아방송 경인=박대영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한 신청건수는 (’20년) 1,547건 → (’21년) 2,332건 → (’22년) 2,439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납세자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❶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❷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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