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민아기자]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작년 12월 10일 광산구의회에서 개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생일휴가’ 조항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선심행정으로 2,327명의 공무원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으로 추진되는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한필 수석대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에 대한 조례개정은 필요하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일휴가' 조항을 넣어서 광주 5개구 최초로 추진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요즘 난방비 대폭인상 등 서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맞지 않다"며 "'생일휴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산시민연대는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와 연락을 통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특별휴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항이 있고 이외 내용은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만들 수 있기에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시민의 정서를 고려하고 대상자가 공직자임을 감안한다면 과연 ‘생일휴가’ 추진이 바람직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임한필 수석대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에 대한 조례개정은 필요하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일휴가' 조항을 넣어서 광주 5개구 최초로 추진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요즘 난방비 대폭인상 등 서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맞지 않다"며 "'생일휴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산시민연대는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와 연락을 통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특별휴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항이 있고 이외 내용은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만들 수 있기에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시민의 정서를 고려하고 대상자가 공직자임을 감안한다면 과연 ‘생일휴가’ 추진이 바람직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민아기자 kimca111@hanmail.net
김민아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0.04(일)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