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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저소득 법정 한부모가족에 긴급 난방비 1억 754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877세대...가구당 20만 원 지원

2023-02-02(목) 13:31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올겨울 치솟는 에너지 가격급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877세대에 총 1억 7540만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법정 한부모가구이다.

시는 월 10만 원씩 2개월분 20만 원을 2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저소득 법정 한부모는 정기적으로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자녀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저소득 법정 한부모가족 정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순천시 가족복지과(061-749-6275)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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