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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홈택스로 2023년 2월 28일(화)까지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2023-02-05(일) 19:20
사진=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안내서
[신동아방송 경인=추경민 기자]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월 6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60세 미만 안내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성실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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