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4(일) 22:56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확대

- 보훈 수당 인상 및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등 신설

2023-02-06(월) 11:26
[신동아방송=류언열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확대를 위하여 2023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및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신설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수당 인상은 2023년도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보훈 수당은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기존 7만 원(월남 참전), 8만 원(6.25 참전)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통일하였다.

신규 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한정 수당으로 배우자에게 매달 5만 원을 지급한다.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2023년에 한해 신청 월에 관계없이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단, 2023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및 신규 전입자는 신청월부터 지급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장례용품(친환경 상조 용품 1세트)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및 장례용품 수령은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평일 주간)이나 화순군청 당직실(평일 야간 또는 휴일)에서 하면 된다.

올해로 관내 거주 국가보훈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5세를 넘어섬에 따라 군의 이러한 사업 확대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들의 명예 선양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끝까지 보답하는 것이 우리 군의 당연한 책무이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류언열기자 sdatv.honam@gmail.com
        류언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