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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 2023년도 모집 가구 20가구 모집, 월정액 최고 15만 원 최장 3년 지원

2023-02-06(월) 15:03
[신동아방송=김종철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월정액 최고 15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전세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 자녀)이 모두 관내 전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 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모집 가구를 전년도보다 2배 늘린 20가구로 산정하였으며, 최소지원 금액 한도도 당초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원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정책과(☎ 350-5257)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철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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