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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 6개월...440명에 평균62만원 지급

시범사업 2024년 12월까지 시행...2025년부터 전국적 시행

2023-02-07(화) 20:57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해 7월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6개월간 440명이 혜택을 봤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병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479건을 접수해 지급 기준에 따라 440건을 지급했으며 실지급률은 94.4%에 이른다. 평균지급일수는 14.2일이며 평균지급금액은 626,330원으로 총 275,585,200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됐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공모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내년 12월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또는 순천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이다. 순천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도 수급이 가능하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최대 90일) 하루에 46,180원(최저임금의 60%), 최대 4,156,200원까지 지급된다.

접수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061-750-0420)에서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병수당이 부상·질병으로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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