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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생활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 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대폭 완화

2023-02-08(수) 09:23
사진=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홍보 포스터
[신동아방송=남유석기자]전라남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 소득 기준을 5.47% 올리고 기본재산 공제액을 5천30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비용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인 153만 원 이하에서 162만 원 이하로 5.47% 상향했다.

또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5천3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폭은 지역에 따라 최대 1천800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남유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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