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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민안전보험, 11일부터 보장 확대 시행

- 상해 후유장애·사망 항목 추가…산업재해 후유장애도 보장 가능

2023-02-09(목) 13:23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중대사고로부터 광산구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과 중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광산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민이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상해(교통상해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대중교통이용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물놀이 사고 △화상수술비 등이다.

올해는 상해 후유장애 및 상해 사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교통상해를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해 상해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29 참사의 원인이 된 압사사고와 산업재해 후유장애 보장도 가능해졌다. 특히 광산구는 하남산단, 평동산단 등 광주의 주요 산단이 밀집해 있어 끼임, 떨어짐 등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시민안전보험의 청구 방법, 보장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찬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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