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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3년 노후 경유차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차량기준가액의 50%~100% 지원

2023-02-10(금) 08:04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최종 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 등록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단 4등급 차량 중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정된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승용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70%,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게 되며 사업비 54억3천3백만 원으로 5등급 844대, 4등급 1,043대, 건설기계 6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폐차 후 경유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20일부터 3월 3일까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이메일, 등기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당진시(☎041-360-6578)에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등기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4등급 차량, 지게차, 굴착기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처음 확대 적용됐으며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이므로 5등급 차량은 올해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콜센터(☎1833-7435)또는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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