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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실시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저녹스 버너 설치비용 최대 90% 지원 

2023-02-15(수) 12:15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가 소규모사업장 맞춤형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3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대기질 개선 및 대기오염 규제강화에 따라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0억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4~5종 배출사업장으로 대상 시설은 여과집진시설,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 연소조절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과 환경 관련 시설의 정상 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이다.
 
우선 지원대상은 △10년 이상된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민원 유발 사업 장 등 방지시설 교체 시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큰 사업장이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의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와 서류를 지참해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041-360-6752)에 3월 10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매년 강화되고 있는 대기환경 규제에 발맞춰 방지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당진시 대기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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