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등 4개 분야로 1265대에 총 28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접수 마감일 기준 나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있어야 하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저감 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차종 및 중량별 지원 상한액과 지원율, 추가 지원항목 등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2023년 경유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0.03(토) 2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