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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2023-02-21(화) 21:04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으로, 산출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여 축산농가의 보험 가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23년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는 7천6백만 원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이고, 축사 등 축산시설물도 포함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48농가에 4천9백만 원을 가축재해보험 사업비로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지방비는 예산 한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서둘러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동물자원과(061-749-87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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