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해빙기 취약시설인 D·E등급의 구조위험 건축물과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옹벽·절개지 등 시설물, 화재위험이 높은 기숙사와 실험실습실, 공사장 등이다.
특히 신학기 개교 예정인 학교 주변 통학로와 학내 보행로 안전, 공사중인 경우 공사장 근로자 안전관리 현황도 함께 점검한다.
도교육청은 안전점검 결과 현장 조치 가능한 사항은 시점자가 즉시 시정조치하고, 경미한 걸함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중대한 결함 또는 붕괴·전도 위험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6.10.03(토) 2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