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에 취업에 성공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기간 및 가구 소득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구직활동에 나서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정규 직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중이거나, 향후 취업에 성공해 6개월 이상 직장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취업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장려금 신청 기간은 취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오는 7월부터 12월 사이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정책과(607-2673)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2026.10.03(토) 2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