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강섭기자]순창군은 군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및 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향후 활용계획이 없고 보존 부적합한 자투리땅 등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위해 매수희망 수요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기준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토지이면서 행정재산은 사업추진 후 발생한 면적 100㎡이하, 일반재산은 면적 2,000㎡미만인 재산(토지)에 대해서 우선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의 매수를 희망하는 군민은 3월 31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을 통해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여 공유재산 매수희망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관련 규정 검토 및 현장확인, 순창군 각 부서의 향후 활용계획 조회 등을 거쳐 최종 매각 여부를 판단, 수요자에게 통보 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기준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토지이면서 행정재산은 사업추진 후 발생한 면적 100㎡이하, 일반재산은 면적 2,000㎡미만인 재산(토지)에 대해서 우선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의 매수를 희망하는 군민은 3월 31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을 통해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여 공유재산 매수희망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관련 규정 검토 및 현장확인, 순창군 각 부서의 향후 활용계획 조회 등을 거쳐 최종 매각 여부를 판단, 수요자에게 통보 할 예정이다.
이강섭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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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토) 2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