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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730만 해외동포‘고향사랑 기부’참여 법안 발의

- 현행 기부 시스템은 국내 주소지 없으면 ‘고향사랑’참여 불가능
- 해외동포 등 국적 제약 없이 기부 가능토록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23-02-24(금) 10:03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모금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 거소 여부나 국적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행안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e음’은 기부자의 주소지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동포들은 기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해외동포 등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찬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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