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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미신고 불법 운영 숙박업소 강력 대응

- 숙박중계플랫폼 활용 불법 운영 5개소 적발해 검찰 송치

2023-03-13(월) 09:28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전라남도가 미신고 불법 운영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단속에 나서 숙박중계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미신고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신고 영업 숙박업소는 대부분 강이나 바다 등 전망이 좋은 곳에 있으면서 전남을 찾은 관광객에게 대여하고 있으나 이용자 흡연 및 층간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해 투숙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에도 피해를 주는 등 영업질서를 저해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도내 100여 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아파트 3개소, 오피스텔 2개소를 적발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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