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건설 및 토목공사장 등이다. 주거지역과 가깝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인근의 사업장,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은 집중 점검한다.
특히 대형공사장과 민원 발생사업장은 28일부터 이틀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효율성과 단속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건축공사장 부지경계선 방진벽·방진막 설치 여부 ▲사업장 야적물질 방진덮개 및 토사류 운반차량 상부 덮개 설치 여부 ▲수송 차량 세척용 세륜·살수시설 적정 설치 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한다.


2026.10.03(토) 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