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재단의 명칭과 사업 범위 검토(안)과 재단설립 이후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전략별 추진과제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근거로 김제시 여건에 맞는 재단 운영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이 보고됐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부서 및 사업부서의 최소 인원을 규정하는 등 강화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1월 19일 개정·시행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근거로 제시된 조직 운영(안)의 보고 내용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질문과 용역사의 답변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효율적인 재단설립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수렴이 이어졌다.
향후 추진 일정은 4월 중 최종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후 전라북도와 협의 및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6.10.03(토) 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