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어린이 식생활안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급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효율적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유치원 유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체계적인 급식 위생·안전관리 ▲유아 대상 영양교육 및 사립유치원급식관계자 교육 ▲ 균형잡힌 식단제공 등으로 학교급식법 등 급식관련 규정 준수 등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2 in 1 사업‘과 ’그린급식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들은 학교급식법 적용범위와 대상유치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영양교사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영양교사, 영양사)들이 합동으로 유치원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과 급식관련 관리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급식 운영 부분과 영양교육, 식생활지도 등 교육분야까지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 급식현장을 지원하며 돌볼 방침이다.


2026.10.03(토) 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