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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구제역 청정지역 지킨다” 선제적 대응

- 우제류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등 중점관리 추진

2023-04-10(월) 09:55
[신동아방송=박성수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은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사육하는 우제류(소·염소·돼지)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5월 12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 대상은 ▲소 1,285농가, 5만 5천여 두 ▲염소 83농가, 1만 1천여 두 ▲돼지 29농가, 7만여 두로, 구제역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와 출하 예정일이 2주 내인 개체, 임신말기(7개월~분만일)인 우제류는 이번 일제 접종에서 제외하여 백신 접종으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구제역 백신은 생후 2개월차에 진행되는 1차 접종 후 1개월 후에 다시 2차 접종을 하여야 하며, 이후 4~7개월 주기로 접종을 계속해야 항체 양성률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돼지는 사육기간이 6개월로 짧아 생육 주기별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사슴은 제각, 출산시기에 맞춰 7~8월 중에 접종하면 된다.

접종 백신은 2가(O+A형)백신으로 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은 축협을 통해 구제역 백신을 구입(100%보조)해 자율 접종을 실시하고, 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는 읍·면을 통해 백신을 공급받아(100%보조) 자율접종 또는 군에서 위촉한 공수의사(7명)를 통해 접종하면 된다.

군은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4주가 지난 뒤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미만(소 80%, 번식돈·염소 60%, 비육돈 30%)인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항체가 기준치 이상이 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수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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