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창현기자]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서는 지난 4월 12일(수)에 재활용선별장 화재를 가상하여 관내 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환경시설관리소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시설관리소는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 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선별장 내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와 화상환자 1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화재 초기진화로 연소확대 저지와 환자 응급처치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4월 10일(월)에는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근로자(공무직)와 기간제근로자 83명을 대상으로 산 업안전보건교육도 실시했으며,
환경시설관리소 내 폐기물처리시설 근로자들은 각종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음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 착용, 근·골격계 질환 예방, 감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환경시설관리소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시설관리소는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 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선별장 내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와 화상환자 1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화재 초기진화로 연소확대 저지와 환자 응급처치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4월 10일(월)에는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근로자(공무직)와 기간제근로자 83명을 대상으로 산 업안전보건교육도 실시했으며,
환경시설관리소 내 폐기물처리시설 근로자들은 각종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음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 착용, 근·골격계 질환 예방, 감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조창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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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토)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