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3(토) 17:19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무안군,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 주차 연중 단속

-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새벽에 1시간 이상 주차 시 20만 원 이하 과징금
- 영업용 건설기계(주황색 번호판) 시간 상관없이 주기 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

2023-04-18(화) 15:14
[신동아방송=이지현기자]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 밀집 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한 영업용 차량(화물·여객·건설기계)의 단속을 강화한다.

건설기계와 대형차량을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세워 두면 도로 주행 시 운전자 간 차량 소통에 방해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군민들로부터 대형차량 밤샘 주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단속 대상인 영업용 차량은 번호판의 색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영업용 화물·여객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이며,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다.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실이 적발된 위반차량은 운행정지 5일 처분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개인택시와 소형 개인화물의 경우 「무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따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건설기계는 주황색 번호판이며 시간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주기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현기자 sdatv.honam@gmail.com
        이지현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