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여수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가 가결됐다.
조례의 목적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이다.
지원 대상자는 남성 육아휴직자로서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 된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 주민등록 된 경우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1개월 미만 휴직 시에는 일할 계산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고용보험법시행령」제95조의3의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이석주 의원은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여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고 가족 친화적인 지역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2026.10.03(토)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