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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여수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발의

- 양육 경제적 부담 완화…최대 3개월 간 50만원씩 지원
- “남성 육아휴직률 높여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적인 문화 확산시키자”

2023-04-18(화) 17:30
사진=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육아 부담 불평등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석주 여수시의원이 남성의 육아 시간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여수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가 가결됐다.

조례의 목적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이다.

지원 대상자는 남성 육아휴직자로서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 된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 주민등록 된 경우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1개월 미만 휴직 시에는 일할 계산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고용보험법시행령」제95조의3의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이석주 의원은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여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고 가족 친화적인 지역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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