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노인관련 범죄 및 치매노인 실종신고가 지속됨에 따라 18세미만, 지적·자폐·정신적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지문등록제도 필요성과 읍내지구대에서 자체 제작한 자음 치매보호명찰에 대해 홍보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발굴에 힘써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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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 치매보호명찰은 기존 치매명찰과 달리 당사자 이름을 자음으로 표기하고 경찰관이 알 수 있는 곳에 부착, 노출 최소화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시키며 상대방이 치매임을 알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보호 할 수 있는 명찰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학대, 성폭력 범죄 등 각종 사회적약자 범죄 예방 관련 리플릿 배부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하였다.
정재봉 서장은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약자 보호에 힘쓸 것”이며, “앞으로 더욱더 안전한 광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3(토)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