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12): 장위10지구, 알 박기 교회 제척 결정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기자]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이라는 칼럼을 연속으로 게재하는 이유는, “타인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아서는 안 되며, ‘인성’의 가장 기본인 ‘애민정신’의 부재는 갈등을 양산하기 때문으로, 조합과 원주민의 갈등 해결을 통한 화합과 상생이,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정비 업계는,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이날 대의원 회의를 열어 사랑제일교회(속칭 ‘전광훈교회‘) 제척안건을 상정해 찬성 45, 반대 3으로 가결했다고 전했다.
지난 해 교회 이전을 조건으로 50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포괄적 합의 해제 안도 찬성 49, 반대 0으로 가결했다고 밝히고, 단지와 기부채납시설 배치를 수정한 안이 담긴 재지정안을 성북구청에 내고 서울시에 입안 제안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합이 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데, 재개발은 구역지정 →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준공 순으로 이어지는데, 향후 1~2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조합 총회에서 교회와 맺은 합의안 폐기 안건 등 교회 관련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등 추가로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회가 7개월 간 이전을 하지 않아서 생긴 비용은 100억 원대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제척결정으로 교회의 선처만 바라던 조합의 입장이 바뀌면서, 추가 부담을 떠 안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장위10구역은, 주민들의 이주가 끝나고 사랑제일교회만 남았는데, 사업지 한가운데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1·2·3심에 걸친 명도소송에서 패했음에도 이전을 거부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다.
그랬던 교회가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장위8구역 내 사우나를 180억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자, 알 박기 악몽에 치를 떨던 주민들 반발에 부딪치고, 성북구청이 토지거래 ‘불허’ 결정을 내리자 알 박기 시도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Lin jing zi 기자)
필자가 지난 재건축 칼럼 10편에서 다뤘던 신덕맨션 재건축 조합인 ‘신공덕지역주택조합‘은, 48가구의 신덕맨션을 135가구로 만드는 재건축으로, 기존 48가구는 추가 부담금과 업무 대행 비 없이 1:1로 아파트를 주기로 하고, 대행사는 나머지 아파트와 상가를 시세대로 분양해서 건축비를 충당하겠다는 안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시행하고 있고, 세입자들에게도 적정한 수준의 이사 비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제척까지 간다는 것은 조합과 조합원, 지주와 대행사 등 모두에게 커다란 손해를 안기는 것으로, 신덕맨션은 지주와 조합, 대행사가 소송 등의 갈등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으로, 상생의 좋은 모범사례라 할 것이다.
조합, 건설사, 대행사, 로비 비용 등, 지주의 땅으로 특정인들 배만 불리며, 원주민은 쫓겨나는 재건축, 재개발을 이젠 없어야 한다.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은 ‘신공덕지역주택조합’을 金科玉條 삼아야 할 것이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기자]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이라는 칼럼을 연속으로 게재하는 이유는, “타인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아서는 안 되며, ‘인성’의 가장 기본인 ‘애민정신’의 부재는 갈등을 양산하기 때문으로, 조합과 원주민의 갈등 해결을 통한 화합과 상생이,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정비 업계는,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이날 대의원 회의를 열어 사랑제일교회(속칭 ‘전광훈교회‘) 제척안건을 상정해 찬성 45, 반대 3으로 가결했다고 전했다.
지난 해 교회 이전을 조건으로 50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포괄적 합의 해제 안도 찬성 49, 반대 0으로 가결했다고 밝히고, 단지와 기부채납시설 배치를 수정한 안이 담긴 재지정안을 성북구청에 내고 서울시에 입안 제안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합이 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데, 재개발은 구역지정 →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준공 순으로 이어지는데, 향후 1~2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조합 총회에서 교회와 맺은 합의안 폐기 안건 등 교회 관련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등 추가로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회가 7개월 간 이전을 하지 않아서 생긴 비용은 100억 원대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제척결정으로 교회의 선처만 바라던 조합의 입장이 바뀌면서, 추가 부담을 떠 안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장위10구역은, 주민들의 이주가 끝나고 사랑제일교회만 남았는데, 사업지 한가운데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1·2·3심에 걸친 명도소송에서 패했음에도 이전을 거부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다.
그랬던 교회가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장위8구역 내 사우나를 180억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자, 알 박기 악몽에 치를 떨던 주민들 반발에 부딪치고, 성북구청이 토지거래 ‘불허’ 결정을 내리자 알 박기 시도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Lin jing zi 기자)
필자가 지난 재건축 칼럼 10편에서 다뤘던 신덕맨션 재건축 조합인 ‘신공덕지역주택조합‘은, 48가구의 신덕맨션을 135가구로 만드는 재건축으로, 기존 48가구는 추가 부담금과 업무 대행 비 없이 1:1로 아파트를 주기로 하고, 대행사는 나머지 아파트와 상가를 시세대로 분양해서 건축비를 충당하겠다는 안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시행하고 있고, 세입자들에게도 적정한 수준의 이사 비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제척까지 간다는 것은 조합과 조합원, 지주와 대행사 등 모두에게 커다란 손해를 안기는 것으로, 신덕맨션은 지주와 조합, 대행사가 소송 등의 갈등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으로, 상생의 좋은 모범사례라 할 것이다.
조합, 건설사, 대행사, 로비 비용 등, 지주의 땅으로 특정인들 배만 불리며, 원주민은 쫓겨나는 재건축, 재개발을 이젠 없어야 한다.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은 ‘신공덕지역주택조합’을 金科玉條 삼아야 할 것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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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토)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