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정부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계속 증가해 지난 2월 말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위조 공문 발송 후 코인 투자 권유 및 금전 편취
2023년 1분기 동안 유사한 내용의 소비자상담이 총 248건이 접수되는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나 연락 등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비자가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송한 공문인 것처럼 조작한 ‘환불 신청서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위조 공문에는 결제내역, 환불금액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문을 수신한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코인, 비상장 주식 등의 신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추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소비자원 사칭 위조 공문 수신 시 즉시 경찰 등에 신고하고 문자 삭제
한국소비자원은 추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총 2,809명)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관련 증거를 수집 후 공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 및 한국소비자원 사칭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환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를 수신하면 해당 문자메시지를 즉 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연락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번)에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2026.10.03(토)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