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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 목적은「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 거주시설 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 경찰 ․ 전문기관이 연 2회 이상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여 장애인시설 점검에 대한 경찰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여수경찰서 최홍범 서장은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조례 개정 추진에 협력하여 감사하며, 우리 여수경찰도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장에 앞장서고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겠다”며 다짐했다.


2026.10.03(토)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