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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에 대비하자

2023-04-28(금) 09:03
사진=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에 대비하자
[신동아방송=김재선기자] 요즘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 신고 또는 현장 단속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비보호 좌회전은 맞은편 직진 차량 또는 좌회전 통행 차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까지 대기 하도록 하거나 좌회전 신호를 따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한해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직진 신호(신호등 초록색)시에만 가능하니 뒤 차량이 경적을 올리더라도 정지 신호(신호등 적색)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안된다.
이를 모르고 정지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단속이 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중과실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한마디로 점멸등이 아닌 적색신호에서는 직진이든 비보호 좌회전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기억하면 쉬울 것이다.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목적으로 만든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가 법규 및 교통지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용할 때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것이다.

김재선기자 khoy6585@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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