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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금) 23:23
[신동아방송 함안=이신동기자]함안군은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는 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청소·경비·생산직·돌봄서비스 종사원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현장 노동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한정)이며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1000만원, 개선 시 최대 500만원 내에서 공사비의 80%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서류 심사 후 현장 조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기업과(☎055-580-2693)로 문의하거나 함안군청 홈페이지 새소식 란을 참고하면 된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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