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3(토) 17:19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우회전 횡단보도 통행방법” 4가지만 기억하자! 광양경찰서

2023-05-01(월) 08:56
사진=“우회전 횡단보도 통행방법” 4가지만 기억하자!
[신동아방송=김재선기자] 우회전과 관련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끝나고 4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⓵ 반드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통행 종료 시까지 정지
⓶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둘째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⓵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 정지

⓶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셋째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⓵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 정지
⓶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한마다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를 기억하면 쉬울 것이다.

다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행자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신호 점멸 후 우회전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운전자들이 일시적으로 겪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다 함께 노력해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김재선 khoy6585@naver.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