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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반기 직원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공무원 법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

2023-05-02(화) 14:31
[신동아방송뉴스=양혜지기자]
김해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법제교육'과 함께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정착을 위한 공무원 대상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법제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근래 임용된 신규공직자의 기초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과정 위주로 구성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법제처 소속 김태형 서기관, 전혜정 서기관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이 자치법규 입안 원칙, 생활 속 법안 실무, 행정법 등의 과정을 6교시에 걸쳐 깊이 있게 진행했다.

정운호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법제 업무 능력 배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제교육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양혜지기자 haezi1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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