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양혜지기자] 김해시는 15일 오후 2시부터, 진영한빛도서관 공연장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김영욱 강사가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및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관하여 판례 등을 인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김해시에서 실시한 공동주택 감사 주요 지적 사례 ▲공동주택 회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방법 ▲주민공동시설 운영과 관련된 위반사례를 설명하였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를 표하고, 층간소음과 간접흡연문제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해시는 2017년부터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온라인교육(eduapt.hunet.co.kr)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김영욱 강사가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및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관하여 판례 등을 인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김해시에서 실시한 공동주택 감사 주요 지적 사례 ▲공동주택 회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방법 ▲주민공동시설 운영과 관련된 위반사례를 설명하였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를 표하고, 층간소음과 간접흡연문제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해시는 2017년부터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온라인교육(eduapt.hunet.co.kr)도 실시하고 있다.
양혜지기자 haezi1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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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토) 1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