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2개월간 김양식업 운영가구, 영어조합법인 대상 고용주 및 군산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가족 4촌 이내 추천을 통해 계절근로자 모집을 추진했다. 그 결과, 김양식 어가 총 27개소, 근로희망 외국인은 작년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총 58명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오는 6월,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된 계절근로자들은 근로계약 및 비자발급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 오는 9월 1차 입국계획으로 이후 고용주와 함께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지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작년 시범사업 추진 경험과 실제 어업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인 5개월로는 실제 김양식 시기(8개월 소요)를 충족하기에 체류기간이 짧다는 의견을 반영, 올해부터 1차(9월) / 2차(12월)로 나누어 계절근로자 순차적 입국을 추진해 인력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2026.10.03(토) 1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