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단속대상으로 수산물 수입․제조와 유통, 판매업체 등이며 대상 품목은 참조기를 포함 15종의 수산물이다.
특히 금년 7월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서 부세 등 5종이 추가되어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5월 26일에는 추가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2026.10.03(토) 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