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의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 신고 내역을 비교해 불일치 시 단속을 진행한다.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선박 출입항 시스템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 불일치로 인해 구조 현장의 승선원 정보의 혼선을 가져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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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파출소나 경비함정에 적발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 등 인식 전환의 계도 활동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선 소유자나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로 출항부터 입항 때 까지 안전한 조업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03(토) 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