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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전 군민 대상 2023년도 군민안전보험 가입

2023-06-01(목) 16:04
[신동아방송 함안=이신동기자]함안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2017년 6월부터 시행해온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사고일 당시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며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된다.

2023년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총 13개 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사회재난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사회재난 사망을 추가하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2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군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함안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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