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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 하나로마트, 농자재마트, 주유소 등 사용 제한

2023-06-01(목) 16:31
[신동아방송=이지현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의 일반발행(할인구매) 무안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이달 기준 무안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3,947개소이며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90개소가 일반발행(할인판매) 무안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대상 가맹점이다. 그중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농자재마트, 주유소 등이 포함됐다.

단, 재난지원금, 농어민수당 등 무안군에서 ‘정책발행’ 목적으로 발행한 정책발행 상품권은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사전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의견이 없는 경우 일반할인판매 상품권 사용 취급을 제한하고 오는 6월 30일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지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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