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감찰은 지난 1월 서울시에서 발생한 도림보도육교 처짐 현상과 관련해 지역 보도육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설물의 준공연도 등 노후도 및 위험성을 고려해 정밀 점검이 필요한 육교시설은 민간전문가(토목분야)와 함께 조사했다.
광주시는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육교시설의 기초자료를 활용해 육교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기술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절차이행 여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키지 않은 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사례에 대해서는 자치구 감사부서에 관리·감독 부실 등의 사유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