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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진정한 화합과 통합으로 강진 발전에 매진할 것”

- 광주고법, 검찰 항소 기각…형 확정 시 군수직 유지

2023-06-16(금) 11:13
[신동아방송=김민아기자] 강진원 강진군수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강 군수는 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민들은 “그동안 반목과 불신으로 강진을 얼룩지게 만들었던 재판이 드디어 끝을 향해간다”면서 “지난 일로 군정이 발목 잡히고, 강진 발전이 지체된 것같아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이제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잘사는 강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민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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