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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3-06-19(월) 14:34
[신동아방송=이진효기자] 남원시는 사망신고와 함께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운영하여 매년 이용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국세‧지방세,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토지‧건축물‧자동차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망신고 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축물‧토지‧지방세 체납세액 등은 7일 이내에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안에 확인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으로 사망신고 시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시‧구청,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망자의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진효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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