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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촌 주택개량사업 실시

-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빈집을 개량 및 철거 신축 할 경우 1세대 2주택도 신청 가능
- 선정 기준 완화… 잔여 물량 16동

2023-06-23(금) 07:25
[함안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함안군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서 실시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 건축비용을 2%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며, 잔여 물량은 16동이 남아있다.

무주택자만 가능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빈집을 개량 및 철거 신축 할 경우에도 가능하도록(1세대 2주택도 가능)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해당 건축물의 행정절차 중 착공신고 이전단계까지 신청가능하다.

상환방식은 고정(연리 2%),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또한 선정 대상자 중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함안군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모든 대상자는 선정일 이후 지적측량수수료를 30%를 감면 및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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