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고흥군 봉래면 대항도 북쪽 갯바위에 해루객들이 무단으로 입도했다며 나로우주센터 중앙통제실로부터 신고 접수됐다.
여수해경은 신고접수 후 연안 구조정으로 현장 확인 결과 3톤급 모터보트를 타고 A(50대)씨 등 5명의 해루객들이 무단으로 입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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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대항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돼 출입 금지는 물론 해중을 포함한 야생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무단출입할 때 자연공원법등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섬에는 무단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자연 생태계와 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레저활동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10.02(금) 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