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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규모 27억 7000만 원으로 확대

- 대출이자 이자 지원도 1억 원 추가 확보지원

2023-06-27(화) 10:38
[신동아방송=유명진기자] 정읍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대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전북신용보증재단(정읍지점)에 시가 예산을 출연해 영세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증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보증한도는 사업장당 3000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출이자는 융자금 이자액 중 연 2% 초과분을 시에서 전액 지원하며,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정읍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명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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