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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2023-06-27(화) 13:45
[신동아방송뉴스=양혜지기자] 김해시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감면 대상은 관내 농지를 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로, 트랙터와 굴착기 등 501대 임대료가 해당됩니다. 또한, 김해시는 7월 1일부터 평일 오전 반일사용제도를 토요일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마을 단위로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감면 기간 연장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대 사업 확대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혜지기자 haezi1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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